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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계약없이 판촉비 떠넘겨"…롯데·신세계 등 빅4 아울렛사 '덜미'

공정위, 사전약정 없이 임차인에게 '판촉행사' 강요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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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아울렛츠고', '멤버스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매장 임차인에게 6억원 상당 규모의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떠넘긴 아울렛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임차인과의 사전 서면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기획, 통보하면서 할인비용을 전가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아울렛(롯데쇼핑) 등 대형 아울렛 3곳을 운영하는 4개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이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아울렛 내 임차인들과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임차인들에게 총 5억8799만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롯데쇼핑의 경우 지난 2019년 5월 31일부터 3일간 '아울렛츠고' 행사, 10월 25일부터 3일간 '골든위크' 행사를 하면서 216개 임차인에게 1억1805만원을 떠넘겼습니다.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는 2020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멤버스데이' 행사를하면서 117개 임차인에게 가격할인 및 사은품 증정 비용 2억538만원 이상을 전가했습니다.
 
현대백화점(현대아울렛)과 한무쇼핑(현대아울렛)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슈퍼위켄드' 행사를 3일간 진행하면서 80개 임차인에게 가격할인 비용 2억6455만원을 부담시켰습니다.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의 계열사입니다. 현대백화점이 한무쇼핑으로부터 경영업무를 위탁받아 '현대아울렛' 브랜드로 매장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개 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롯데아울렛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판촉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을 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 행사 전 서면 약정없이 임차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요청해 타 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고 임차인 간 가격할인율이 차이가 있다는 주장으로 방어권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아울렛사 주체로 기획·진행했고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의 자발성 및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원, 한무쇼핑 5900만원 등입니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유통시장에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개 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전경. (사진=현대백화점)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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