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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산업, '최소 자율 규제' 체계 정립해야"

총리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 규제 개선 방향 제시

2023-11-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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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기존 규제 체계가 낡아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가운데 융발위는 최소 자율 규제 방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23일 국무 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융발위의 논의 내용은 이날 처음 공개됐습니다. 
 
성낙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글로벌 OTT가 확산되고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변한 가운데 기존 규제 중심의 거버넌스를 자율 중심으로 한다는 큰 틀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해왔다"라며 "진입, 소유, 심의, 편성, 광고 등 전 분야에 걸쳐 필요한 부분을 관계 기관과 조율해서 정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융발위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 편성, 내용 심의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유·겸영과 광고 규제를 완화해 국내 미디어 시장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자율 규제 체계로 미디어 산업 규제를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23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주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융발위 위원인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하는데 과도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어 이를 철폐하고 자율성 제고, 혁신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방향과 대규모 자본이 방송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입규제 측면에서는 유료방송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지상파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OTT와의 경쟁, 방송발전기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제반사항을 검토해 등록 및 신고제로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내용규제는 방송법 제 33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료방송의 70개 이상 채널 송출과 의무 편성 15개 운영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지역성, 다양성 등 채널 구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전환하자고 논의했습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은 KBS1과 EBS에 대해서만 유지하되, 나머지 의무편성 채널에 대한 규제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반적인 규제 개선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성욱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탈규제' 시 미디어 산업이 겪게 될 영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탈규제 시 미디어 산업에 미칠 파장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탈규제의 편익, 수혜를 미디어 산업과 우리나라 환경에 내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의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내용 규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내용 규제의 핵심은 커뮤니티 스탠다드인데 이것을 찾기가 어렵다"라며 "한 쪽에서는 산업 규제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시청자, 이용자 보호로 연결되는데 이에 대한 디테일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글로벌 시장 논리에 의해 심의를 완화하자는 것이 일반적 논의지만,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사회적 소수자,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세계 영상물의 등급제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트렌드가 보호자의 보호권을 강화하고, 피보호자를 위해 보호자가 판단을 대신할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이는 심의 규제 강화가 아니라 누군가가 판단할 근거를 만드는 것이며, 심의가 없어진다면 모두가 좋겠지만 모두 책임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 규제가)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청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방송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한 미디어의 역할을 어떻게 담을지는 논의에서 빠져있다"라며 "방송의 신뢰 확보에 대한 방안이 더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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