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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보증사고액 3.5조원 넘어

1~10월 누적 전세 보증사고 1만5833건

2023-11-16 16:58

조회수 :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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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전국을 뒤흔들었던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의 여진이 지속되면서 전세 보증사고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형국입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전체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3조556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사진=뉴시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총 19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 보증사고는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올 초 968건에 불과했던 전세 보증사고는 꾸준히 늘어 현재까지 총 1만583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전세 보증사고 금액만 3조5564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만기가 도래한 보증금 총액 대비 미반환 보증금 비율인 전세 보증 사고율도 지난 1월 5.8%에서 지난달 기준 9.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은 6.8%에서 11.3%로 4.5% 포인트가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2.5%에서 3.6%로 1.1%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요 전세사기 지역으로 낙인찍힌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평균 보증 사고율이 54.8%로 인천 평균 사고율(21.1%)의 2배에 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보증 사고율도 23.3%로 서울 평균(11.2%)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문제는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경기 수원,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진 데 이어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면서 고통이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특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며 "신탁 사기,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이 직접 개입해 세입자 간 이해관계와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가 사기의도 증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피해자 요건을 개선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선구제·후회수,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명도소송 중지, 다가구 주택 피해자 구제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많은 피해자가 여전히 전세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고군분투 동서남북으로 대책을 알아보느라 생업과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피해자를 걸러내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 될 때 피해자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지난 5월 특별법 제정하면서 6개월 시행 후 발견된 문제들을 보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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