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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 계좌에만 송금"…여전사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횡령·배임 예방 장치 마련

2023-11-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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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자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된 계좌에만 대출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특정 부서가 임의로 제휴 업체를 선정하는 일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 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금감원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여전업권 특성상 취약부문에 해당하는 제휴업체 선정관리과 자동차금융, PF대출, 앱카드 인증,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 등에 대한 사고발생 견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각사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내부통제기준을 여전업권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의 경우 제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었는데요. 금감원은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미준수할 시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벌어진 롯데카드의 직원 배임 사건의 경우에도 현업팀이 입찰을 진행했지만 통제장치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협력사 검증절차 등이 생락됐고 준법부서의 계약서상 법률검토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배임사고는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이 원인”이라며 “제휴계약 업체선정 담당부서 임의결정을 방지하고 계약품의시 사전절차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추가 통제장치도 마련됩니다. 중고 상용차 대출의 경우 제3자가 거래를 중개하는 에스크로 계좌(결제 대금 예치)를 활용해 대출금을 지급하고, 대출실행 후에는 증빙자료 징무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렌터카사업자가 명의를 빌려 대출금 등을 대신 갚아주고 렌터카 사업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유인해 허위 대출이 발생하는 금융사기가 발생했는데요. 금감원은 이같은 허위 대출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하고 다중 이용차주에 대한 추가점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PF대출 관련해서는 직무 분리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자금인출요청서에 회사공용메일 수신을 의무화하는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앱카드에 대해선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급 시 휴대폰 및 카드 정보 외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횡령 등 방지를 위한 자금관리 강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하고 개별사 내규를 반영·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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