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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가 미래다" 증권업계 합종연횡 활발

미래에셋·신한증권, 선두주자로 꼽혀

2023-11-10 06:00

조회수 : 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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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증권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되는 토큰증권(STO)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각축전이 한창인데요.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선도사로 평가되는 곳들이 사업전략을 구체화하고 나섰습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분주합니다. 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협업을 맺거나 증권사별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공동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은 산업별 대표기업들로 이뤄진 토큰증권 비즈니스 연합체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와 토큰증권 실무 협력체인 워킹그룹(STWG)의 이원화 형태로 비즈니스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NFI는 국내 대표 ICT 기업인 SK텔레콤(017670)과, 대형 금융지주회사인 하나금융그룹이 참여하고 있으며, STWG에는 K-컨텐츠 및 프롭테크, 조각투자회사 등 토큰증권 발행 협업 중인 업체뿐 아니라 법무법인, 블록체인 기술회사 등이 다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9월 KB증권·NH투자증권과 토큰증권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 구성'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증권업계 최초로 STO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은 신한증권은 'STO얼라이언스'를 구축했으며, PoC(Proof of Concept, 개념검증)를 통해 토큰증권 발행부터 유통까지 프로세스를 테스트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의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 중이며, 센골드와 함께 원자재 조각투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혁신금융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일엔 아이티센(124500)·INF컨설팅을 STO 플랫폼 구축 주사업자로 선정해 발행부터 유통까지 토큰증권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STO사업의 첫걸음인 미래 자산과 현재의 금융을 연결하는 META1(메타하나)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기관 중심으로 형성된 토큰증권 연합 첫 사례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손잡고 협의체 '한국투자 ST프렌즈'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한국은행이 진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융기관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펀더풀, 밸류맵, 바이셀스탠다드 등에 이어 최근 서울거래까지 합류했습니다. 
 
이밖에 키움증권은 뮤직카우, 테사, 펀블 등 20여개 업체와 MOU 및 NDA 체결했고, KB증권은 STO 사업자 협력체인 'ST 오너스(ST Owners)'를 구성해 한국동서발전, 하이카이브, 하이파이브랩 등 16개 발행 사업자와 6개 기술회사와 협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입법화가 안돼 발행은 못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선 음악, 미술품, 부동산 등 조각투자업체를 이용한 계좌개설로 현금이 늘어난다"면서 "해당 고객들을 각사 주식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겨 고객확보 차원에서 이익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는 "대형증권사들은 자체적인 얼라이언스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중소형사들은 코스콤에서 연합해 공동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썬 대형사에선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관련 인프라 구축에 앞서 가고 있다"고 봤습니다. 
 
주요 증권사 STO 사업현황.(사진=뉴스토마토)
 
토큰증권 더딘 법제화…개정안 통과 기대
 
법제화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움직임이 더딘 편입니다. 지난 2월에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으로부터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죠.
 
지난 7월 윤창현 국회의원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에도 여야 간의 정쟁으로 국회가 정상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토큰증권의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에 대한 정의와 규제 근거를 신설하고, 토큰증권 발행인이 직접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도가 포함돼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 유통 규제 근거와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설정하는 조항이 담겨 있죠.
 
현재 국회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내년에 있을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논점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돼 토큰증권과 관련된 법안 통과가 미뤄질 가능성까지 거론되죠. 토큰증권 법제화의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에 또 발목잡힐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법령 제도화를 우회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현재 신한투자증권과 여타 증권사들이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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