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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적법'…'상정' 대 '필버' 대격돌 예고

민주당 "조금의 위법성도 없어…조속 처리 힘쓸 것"

2023-10-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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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주도한 일명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받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헌재, 노란봉투법도 방송법도 '기각'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6일 기각했습니다. 이번 심판의 쟁점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가 진행됐는지 여부였는데요. 헌재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각 상임위에서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 결정에 환영의 뜻을 비쳤습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노조법과 방송 3법 입법 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된 뒤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며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방송법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도 '패스'하고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앞으로 60일만 지나면 5분의 3을 가질 민주당은 어떤 위헌적 법이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달 9일 본회의 앞두고'강대강' 대치 불가피
 
민주당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통과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진표 의장도 법안의 본회의 상정 결정을 내린 만큼,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방송법과 노조법의 조속한 처리에 힘쓰겠다"며 당의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해달라"며 "겸허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4개 법안에 각각 필리버스터가 신청되면, 이들 법안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최소 닷새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야의 엇갈린 입장에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양측의 강대강 대치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영구적 장악에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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