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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선고 ‘임박’…여야 촉각

26일 권한쟁의 2건 선고…결과 따라 여야 희비 엇갈려

2023-10-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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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임박했습니다.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국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2건…헌재, 26일 선고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26일 오후 2시에 내리기로 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환노위, 과방위)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서 진척이 없자 상임위에서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법안을 넘겼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이유 없이’ 계류되면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 모두 법사위에서 논의가 있었다며 ‘이유 없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직회부가 정당한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여야, 누가 웃을까 
 
애초 민주당은 두 법안을 11월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표가 집결하면 통과가 유력합니다. 의석수가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펼쳐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으로 대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26일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하기로 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국민의힘이 제기해 온 ‘절차상 문제’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선고에서 우리가 이기면 (두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본회의 직회부는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면 상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되기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문제 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결과가 기각이나 각하, 이렇게 나온다면 (상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며 “내용상 본인(대통령)의 평상시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절차를 모두 다 준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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