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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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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철퇴 맞은 건설사, 영업은 이상무?

SGC이테크건설,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8개월

2023-10-11 06:00

조회수 : 1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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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아란·김성은 기자] 주요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잇달아 받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끄는 것과 더불어 과징금 대체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처벌보다 예방책과 구조적 문제 보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새어나오는 실정입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34위 SGC이테크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4일 공시했습니다. 이달 25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 토목건축 분야에서 영업활동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SGC이테크건설의 연결기준 토목건축부문 매출은 5133억8760만원으로, 전체 매출(1조5233억3347억원)의 33.7%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한 결과입니다.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내려앉으면서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SGC이테크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취소소송 1심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만 300여건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실효성은 미미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안전사고는 3217건에 달하며,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는 영업정지가 282건이 포함됐습니다.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수순으로 '시간 끌기'가 가능함에 따라 행정처분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죠.
 
그 사이 수주에 열을 올리는 건설사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시 신규 수주가 제한됨에 따라 소송을 통해 책임 여부를 가리는 동안 수주 잔고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미 계약을 맺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은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사의 전략입니다.
 
이같은 공식은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1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수급인 관리 불이행'으로 받은 영업정지 추가 8개월은 4억원대의 과징금으로 대체했습니다.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경우 원청사인 GS건설에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각 8개월, 2개월의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GS건설은 청문절차에서 적극 소명하는 것은 물론 영업정지 처분 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내린 행정처분 중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에 따른 1개월 영업정지는 과징금 200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DL이앤씨 돈의문 사옥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 순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처분 수위 높여야" 대 "인력문제 개선해야"
 
행정제재 실효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면서 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나 주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부실시공 등에는 확실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지만 현장의 사건사고가 반복되는 까닭입니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다발한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차례로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 대상이 된데 이어 지난 9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강남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사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행정처분을 강화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건설사업자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하지만 회초리만으로 중대재해나 부실시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건설업계 중론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부실시공 문제는 건설전문 인력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결되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건설사들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자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인력 문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백아란·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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