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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지주사 규제회피 의혹에 국감 소환

(2023국감)16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

2023-10-10 06:00

조회수 : 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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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국감에서 DB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규제 회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김 전 회장을 불러 DB하이텍 지주사 규제 회피 의혹에 대해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 올해 국감 증인 19명 및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채택했습니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최근 DB하이텍의 팹리스 사업부 물적분할과 지주사 격인 DB아이엔씨의 DB메탈 흡수합병 각각의 사안을 추진한 이유가 지주사 강제 전환을 막기 위한 시도였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DB그룹 측은 "사업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며 반박해왔습니다.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사진=DB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DB하이텍의 주가 상승 등을 이유로 DB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통보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고,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상총액의 50%(지주비율) 이상이면 지주사로 전환해야합니다. 이때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의 30%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 등은 DB그룹이 지주사 전환 요건을 피하기 위해 DB하이텍의 물적분할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DB그룹이 물적분할 카드를 꺼내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DB하이텍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DB하이텍의 물적분할이 국내 언론을 통해 이슈화한 이후 회사 주가는 하락했고, 그 결과 DB그룹은 지주사 전환 요건에서 제외됐습니다.
 
DB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시가종액이 2조원이 넘는 DB하이텍 지분을 30%까지 늘려야 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DB하이텍의 최대주주는 DB아이엔씨로 지분 12.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주사로 강제 전환된다면 17.58%에 해당하는 지분 매입을 위한 수천억원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DB그룹의 IT 계열사인 DB아이앤씨가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합금철 제조·판매 계열사 DB메탈 흡수합병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KCGI는 "DB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는 DB아이엔씨가 DB메탈을 흡수합병하기로 했다"며 "시장에서는 합병을 통해 DB아이엔씨의 자산을 늘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강제 전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DB그룹. 사진=연합뉴스
 
김 전 회장이 이번 국감장에 실제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전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DB그룹 측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그를 증인 신청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국감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아들 김남호 회장 대신 이번 국감 증인에 채택된 이유는 그가 '그룹 총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2021년 미등기임원으로 복귀해 지금까지 경영자문 업무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아들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그룹 회장에 선임됐으며, 현재 DB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회장이 아버지 김 전 회장보다 보유 지분이 더 많다"면서도 "김 전 회장이 그룹 임원 임명을 결정하고 있고, 아들에게 기업 경영 관련 자문과 조언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DB그룹의 실제 지배자는 김 전 회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지하 기자 a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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