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성은

kse5865@etomato.com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기조에도…건설사 행정처분 더 늘었다

종합공사업 행정처분 1710건…전년비 8.5%↑

2023-09-11 06:00

조회수 : 9,41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백아란·김성은 기자] 정부가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받은 행정처분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영업정지를 비롯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대형 건설사들도 잇따르는 모습입니다.
 
1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종합공사업 행정처분 공고는 1710건(변경·정정·철회 포함)으로, 전년 동기(1576건)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별로 △등록말소 166건 △영업정지 515건 △과징금 116건 △과태료 733건 △시정명령 180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는 정도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거나 반대로 대여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았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했을 때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
 
영업정지는 건설공사 실적과 기술자 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제출했거나 시정명령 불이행, 자본금·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중대재해 발생 등에 따른 조치입니다.
 
건설사 행정처분 증가 배경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현장 관리·감독과 징계 수위 강화가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데다 최근 부실시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현장 점검 강도를 높이고, 강력 제재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프=뉴스토마토)
 
올해 45일 영업정지 GS건설, 10개월 추가 예고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올해 총 19건으로, 전년 동기(26건)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개사 중 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대우건설은 올 들어 현재까지 작년과 동일한 9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노무관리벌점 기준 초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로 과태료 8건과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시정명령 1건을 처분 받았습니다.
 
이에 대우건설 관계자는 "작년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처분이 최근 나왔다"며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의 경우 미지급이 아니라 통지 절차가 늦은 것으로, 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작년 9건에서 올해 4건으로 줄었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 행정처분이 없었으나 올해 2건이 생겼습니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는 각 1건을 기록했습니다.
 
GS건설의 경우 올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서울시에 2개월 처분을 요청해 총 10개월 영업정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3월 중대재해 발생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과 영업정지 취소 소송으로 같은 해 12월 말에서야 영업정지를 실행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대표자의 건설업 교육 이수로 15일 감경을 받아 작년 12월 29일부터 45일간 처분업종인 산업설비공사업 분야에서 영업정지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붕괴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소송으로 대응…영업정지 실효성 논란
 
건설사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과징금 대체로 대응해 사실상 처분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긴 소송기간 수주물량을 쌓아놓는 방식으로 영업정지를 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21년 광주 학동4구역 건물 철거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등록 관청인 서울시로부터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실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먼저 나온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는 HDC현산의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으로 효력정지됐으며,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내려진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는 4억원가량의 과징금으로 대체해 철회됐습니다.
 
GS건설 또한 추후 영업정지 처분 확정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예상됨에 따라 실행 여부와 시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실효성 논란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행정처분 실행 행태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S건설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상 그에 맞는 처분이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HDC현산 붕괴사고 이후 국토부도 처분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솜방망이 처분은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아란·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 김성은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