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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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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생숙 대란' 예고…"준주택 인정하고, 소급적용 없애야"

이행강제금 폭탄 온다…오피스텔 변경도 어려워

2023-08-31 16:09

조회수 : 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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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생활숙박시설(생숙) 주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한달 반 가량 남은 가운데 벌금 폭탄 우려와 현실적으로 어려운 오피스텔 용도변경으로 '생숙 대란'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생숙을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주거용 사용을 제한하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을 시행일 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과 국회 세미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생숙에 누군가 거주하는데도 숙박업 등록 후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여겨집니다. 불법 생숙에는 매년 건물공시가격의 연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문제는 집값 급등기 생숙을 주거용으로 알고 분양받은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당시 아파트값 상승 여파가 오피스텔과 생숙까지 미치면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숙으로 수요가 몰렸고, 일부 분양단지에서는 암암리에 생숙을 주거용으로 홍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 오전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과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자리해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14일까지 생숙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그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전국 10만3820호 생숙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곳은 1.1%(1173호)에 불과합니다.
 
기반시설 확충 불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지구단위계획 변경가능 시한 미도달 등의 이유로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강대식 의원은 "아직 관련 부처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개선 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생숙 거주자와 수분양자,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제발, 우리집에서 살게 해주세요"라는 팻말을 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인 생숙을 준주택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도심에서 주거 기능이 가능한 생숙을 준주택으로만 도입해도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며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기능을 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만 적정 주차 기준,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세심한 검토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주거 형태를 담아내기 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생숙 소유자가 세미나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김성은 기자)
 
"소급입법 적용해 시장 큰 혼란"
 
생숙에 적용되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통상 건설관련 규정 개정 시 '법령 시행일 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지만 이번 건축법 시행령 규정은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분양됐거나 준공 후 사용 중인 건축물까지 소급해 적용'하도록 해 시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생숙 공급을 장려했지만, 장려 대상이 투기 대상으로 바뀌었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생숙 수분양자들을 비롯해 건설업계와 학계에서 생숙 대란을 우려하고 있지만 용도변경 기준 완화 기간을 더 늘리는 등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법리적으로 따져 볼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토론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애초에 생숙은 숙박업 신고를 전제로 건축물 용도에 들어갔고, 2년이라는 짧지 않은 유예기간을 이유없이 계속 늘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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