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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대통령-야당 대표 회담 전무…87년 이후 처음

정부여당과 충돌…따라붙는 사법리스크

2023-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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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윤혜원 기자] 이재명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은 정치적 경쟁자이자 국정운영 협력 대상인 정부여당과 지속적으로 충돌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문제 삼자 야당이 이에 반발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제안에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이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당선한 이후  현재까지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협치를 논의하자며 윤 대통령에 영수회담을 수차례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 요구를 대통령실은 거부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동 불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도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죠.
 
대통령실이 회동 의사를 밝힌 대상은 이 대표가 아닌 박광온 원내대표였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난 5월 1일 다음날인 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박 원내대표의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박 원내대표의 만남을 “괘념치 않겠다”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 내 야당과 만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당과 연쇄 회동을 한 시기는 취임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이 지나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한지 약 40일 만에 야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거부권’ 정국에 협치 급랭
 
여당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에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보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당시 여당은 야당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9월 정기국회를 전후로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는 회기 중단이 불가능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반드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 통과를 벼르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정부가 야당을 죽이려는 데만 혈안이 돼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김광연·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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