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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팩트체크)민주유공자법 '셀프 특혜 입법?'…"거짓"

'민주화운동 보상법'으로 대상자 선정…"교육·취업 특혜 없다"

2023-07-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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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민주유공자법’ 심사에 나섰습니다. 4·19혁명이나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6월 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거나, 이와 관련된 사람도 유공자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 민주유공자법의 핵심 취지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실제 그런 측면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심사한 민주유공자법은 두 건으로, 2020년과 지난해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4·19혁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화운동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에 그 밖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져 마련된 법이 민주유공자법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로 인정받는 민주화운동 범위를 6월 항쟁이나 부마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까지 넓혀 그 관련자들에 국가 차원의 합당한 지원을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유족 또는 가족에 정부가 교육지원과 취업 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죠.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특혜입법이자 셀프 입법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이중 지원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기존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 보상법)’로 관련자들에 국가 보상이 이뤄졌기에, 새로운 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설명입니다. 또 민주당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하고 스스로 법의 수혜자가 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특혜라 할만한 지원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민주유공자법 대상자들은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생활 수준과 연령 등에 따라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심의 중인 법안에는 교육과 취업 관련 특혜는 일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 등을 계기로 불거진 셀프 입법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민주유공자법 셀프 심사 논란에 대해 “저는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1990년 노동자 100주년 시위 때 경찰에 잡혀 집단 폭행을 당해 허리에 전치 6주를 받았지만, 보상 심의 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며 “예우 내용은 여러 가지가 법안 내용에 들어있지만,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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