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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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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에 성접대" 김성진 소환…증거인정 여부 핵심

참고인 다수 조사…영수증·녹취록 등 증거 주장

2023-06-20 16:50

조회수 : 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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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일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성상납 증거 차고 넘치는데 검찰 수사 지연"
 
이날 김 대표 측 변호인으로 나선 강신업 변호사는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의 의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신분에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로, 가세연 폭로 후 성범죄를 덮기 위한 7억원 각서 등 증거인멸 시도는 당 대표 지위에서 정무실장을 시켜 범한 권력형 갑질 범죄"라며 "공소시효 만료 또는 법리적 문제로 기소를 피했다고 해도 범죄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21년 12월 해당 의혹을 폭로하자 이 전 대표는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상납 등 향응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성접대 의혹 실체'로 기소 의견…검찰, 받아들일까
 
경찰은 성접대 의혹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했다며 지난해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7억원의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는 대가로 성상납 증거인멸교사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자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검찰 송치 후 8개월이 지났다"라며 "호텔 출입 기록, 호텔비 대금 결제 영수증, 아가씨 룸 서비스까지 포함된 술집 영수증, 녹취록, 진술, 카톡 대화 등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대표의 수행원이었던 장모씨 등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6차례 조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직접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참고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의 관건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증거 인정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를 불러 성접대 실체를 확인한 뒤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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