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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빅테크 보험중개 진출…남은 과제는 '범위 조정’

금융위, 빅테크 취급 상품서 종신·변액·외화보험 제외

2022-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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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빅테크 업체의 보험 중개업 진출이 허용되면서, 이제는 중개 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를 놓고 보험업계와 빅테크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빅테크 업체들이 보험비교 서비스로 다룰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와 같은 빅테크 업체가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모든 보험상품을 다룰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빅테크를 통한 보험 비교가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는 우선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품인 종신보험, 외화보험, 변액보험 등에 대해 빅테크가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기간 빅테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제도화를 준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빅테크 보험중개업 진출을 허용하자 보험업계는 취급 가능한 보험상품 범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빅테크 보험 중개 범위 문제에서 가장 먼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곳은 보험대리점(GA) 업계다. GA는 전통적인 보험 영업 방식인 대면 영업을 펼치고 있어 빅테크의 보험중개업과 가장 대척점에 놓여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종신보험, 외화보험, 변액보험 뿐 아니라 ‘인보험’ 전체에 대해 빅테크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상하는 모든 보험으로, 생명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퇴직보험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GA협회는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사망 등을 취급하고 사후 보상을 다루는 상품으로 보험상품 소개, 가입 의사 확인, 가입 필요성 한기와 같은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환기와 충분한 설명, 소비자의 이해 없이 비대면 상의 화면 버튼 클릭 및 서명만으로 보험 계약 절차를 진행하기에 복잡한 인보험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고 완전판매를 이행한다고 하기엔 예상되는 문제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빅테크가 장기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 상품의 경우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 직접 만나 상담을 하고 계약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보험료가 적고 가입 기간이 짧은 상품들 위주로 빅테크 진출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보험은 흔히 장기보장성보험·장기저축성 보험과 같이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생명보험, 종신보험을 비롯해 연금보험·실손의료보험·어린이보험·암보험·치매보험, 치아보험 등이 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는 회원사 실무진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회원사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회원사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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