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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사전검토 '스크리닝' 도입

'환경규제 혁신 방안'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

2022-08-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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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부가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한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기로 했다. 환경 영향이 적다고 판단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확대하는 식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스크리닝(사전검토제도·Screening)'가 가동될 예정이다.
 
또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의 순환 자원 인정과 관련한 폐기물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도 정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26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환경규제 혁신 방안은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전환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전환 △명령적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전환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 등 4가지가 주된 골자다.
 
혁신 방안에 담긴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 도입에 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모두 평가를 받도록 규정해 평가 건수가 지나치게 많고 평가를 위한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광범위하다 보니 오히려 평가가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평가과정에서 협의기관과 소통이 안 돼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라는 문제도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 도입으로 일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면 환경훼손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환경 영향이 우려되는 사업과 핵심항목평가에 평가 역량을 집중해서 평가를 내실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보전법에 근거해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시 개발이나 하천 개발 등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법률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정해 둔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아닌 모든 사업을 스크리닝해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유럽의 경우엔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인 1군 사업과 스크리닝을 통해 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2군 사업으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수십년 동안 누적된 환경영향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의 범위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모바일앱을 통해 평가 진행 상황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환경영향평가의 폐쇄성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를 포함하는 법령안을 마련해서 시행 시기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26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환경부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규제 혁신 방안에는 폐지와 고철, 폐유리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전부 개정안은 올해 6월 이미 발의된 상태다. 환경부는 규제완화로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유·위해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 똑같이 330여개의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문가와 업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열고 등록기준과 정보사각지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시설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한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열분해유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하고 바이오가스 이용 확대를 위해 규제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새 정부에 들어 환경부가 규제 완화 속도를 지나치게 높이고 있으며 친기업 정책으로 환경부가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에 대해 한 장관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의 품질을 높이고 규제를 합리화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규제라는 것이 너무 경직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26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 내용. (출처=환경부)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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