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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이준석, 재차 당원가입 독려…우군 확보 나섰다

"당원 가입하면 의사결정 참여 가능…3분이면 돼”

2022-07-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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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2030 위주인 온라인 당원을 통해 당내 우군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이 되는 빠르고 쉬운길. 온라인 당원 가입"이라며 "한달에 당비 1000원 납부약정하면 3개월 뒤 책임당원이 되어 국민의힘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3분이면 된다"고 적었다. 윤리위원회 징계 후 첫 SNS 게시물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징계 심의·의결 절차를 7일로 연기한 것을 결정한 다음날에도 결국 "혁신에 힘을 보태려면 당원가입밖에 답이 없다. 3분이면 가능한 온라인 당원가입”이라며 입당 홍보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절차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징계 불복을 표명했다. 당대표 직에서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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