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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포괄 고용안전망…'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가 우선

코로나 기간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작동 안 돼…포괄 안전망 필요

2022-04-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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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에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자영업자의 네 명 중 한 명은 사업자 등록이 안 돼있고 소득·자산 등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또한 내실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수급기간을 늘리고 재산·소득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기존의 고용안전망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실직이나 소득 충격에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이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고 등을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 중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의무가입을 기준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로 나뉜다. 대표적 사례로 제도적 사각지대는 자영업자, 실질적 사각지대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제도적 사각지대 비중은 2015년 35.7%에서 2021년 36.3%로 소폭 상승하고, 실질적 사각지대 비중은 2016년 27.5%에서 2021년 18.5%로 감소한다.
 
실질적 사각지대 비중의 감소는 2020년 이후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의무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한 규모의 재원으로 실업부조를 현재 보다 더욱 강화할 경우 가장 높은 분위를 제외한 모든 자산분위에서 후생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증가하는 만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요셉 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업부조를 강화할 경우 자산 1분위의 후생은 0.1%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실업부조만 도입한 경우(0.06%), 실업부조·자영업 고용보험 도입 시(0.07%) 보다 높은 수준이다. 후생이 높아지는 것은 보험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부조는 모든 취업자가 기여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게 돼 지출 금액의 효과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보험 의무화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기존 소득이 높고 자산이 충분한 자영업자의 수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는 현재 상황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낮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통계청 부가조사 기준 자영업자의 26%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비공식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부재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은 쉽지 않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행정자료가 완비돼도 자영업자 전반에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한 연구위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생계 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 일 경험을 제공해 현재의 폐업, 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실업부조 수급기간 확대가 자발적 실업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취업경험 요건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사각지대 축소 전략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비공식 일자리 종사자이며, 자발적 미가입자나 통계적으로 잘못 분류된 적용 제외자의 비중이 상당하다"며 "기존 전략에는 한계가 있어 대폭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고용안전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의 필요성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고용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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