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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학생선수 결석 허용일수 완화 검토

연 63~64일 이내서 종목별 자율 허용

2022-04-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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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김재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스포츠 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학생선수에 대한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와 관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15일 "현재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 금지와 관련해 ‘학생선수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 축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일 수를 권고 이전 수준인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1 범위인 63~64일 이내에서 종목 특성에 따라 자율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문재인정부의 일방통행식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해 체육교육 현장의 혼란을 개선하고 학생선수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키로 했다. 또 체육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과제 이행을 위해 체육현장 인력 중심의 권고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TF를 운영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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