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용윤신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 967조, 1년만에 120조↑…연금은 '비확정부채'

국가채무 967.2조…1년만에 900조 돌파

2022-04-05 10:52

조회수 : 1,63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중앙 정부의 국가채무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를 제외한 순 상환의무의 확정부채는 100조원 가량 증가한 800조원대다. 미래 수혜자에게 지급할 추정 환산액인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93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5일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 결과를 보면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지난해 846조6000억원에서 96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중앙정부는 939조1000억원, 지방정부는 28조1000억원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6년 600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이후 2019년에는 700조원을 돌파한 후 2020년 800조원, 지난해 9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개념의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2000조를 넘었다. 국가부채는 국채·차입금 등 확정부채 이외에 청약저축액,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등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의 확정부채는 중앙 정부의 국가채무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를 제외한 순 상환의무를 갖는 부채 규모를 의미한다.
 
비확정부채는 1년 만에 1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재무제표에 들어가나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이 중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93조5000억원 확대됐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수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재무제표상의 부채다.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국가) 부담금으로 재원이 조성되는데 적립금이 향후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적자가 40조8000억원이 개선돼 -30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포인트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21조5000억원 개선된 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43.8%에서 47.0%로 증가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대비 43조1000억원 늘어난 496조9000억원, 총세입은 58조7000억원 늘어난 524조2000억원이다. 결산상 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일반회계 18조원, 특별회계 5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국세수입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세 등으로 전년대비 58조5000원 증가(20.5%)한 34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 교부세 정산(6조1000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5조2000억원)을 진행한다. 잔액의 30%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조원)을 포함한 국가채무 상환(1조4000억원)에 쓰인다.
 
남은 3조3000억원은 추경재원 또는 세입예산에 편입될 예정이다.
 
자산은 352조8000억원 늘어난 2839조9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43조5000억원으로 138조1000억원 증가했다.
 
강완구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국가결산 보고서 등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일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 용윤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