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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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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청 "임기내 안보공백 우려가 본질"…갈등 해법 쉽지 않다

박수현 수석 "안보 공백 우려한 것일 뿐" 강조

2022-03-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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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ㅤㅣㄴ=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만 해소되면 이전을 위한 예비비 등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우려를 덜기가 쉽지 않아 양측의 갈등은 진행형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박 수석은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공약과 국민 곁으로 가겠다는 그 소중한 뜻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청와대가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거나 신구 권력 갈등 등 저희는 그런 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유로는 '안보 공백'을 들었다. 이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불복"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당장 언론에서는 신구 권력 정면충돌로 받아들이며 소식을 전했다. 
 
 
 
파문이 커지자 박 수석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한 것이지, 이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9일 자정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관리시스템을 가지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집무실 이전이 추진되고, 이에 따라 야기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만 해소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 틈이 없어야 한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는 뜻으로, 근간에는 집무실 이전이 가져올 안보 공백과 혼선에 대한 부담이 깔렸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이 같은 우려만 해소된다면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 등 협조의 뜻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시스템을 5월9일 자정까지 써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인수위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인수위에 전달하고 상의를 할 것 아니겠느냐"며 "(인수위에서는)더 좋은 인수인계를 위해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을 갖고 직접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예정됐던 회동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갈등으로 비쳐질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란 의미에서, 의제에 제한 없이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인사권 사전협의 등을 두고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현 상황에서의 만남은 형식적 회동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21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또 다시 사전 의제 조율에 나섰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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