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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삼성전자, 인사제도 변경 노동부 조사…노사 대화 변수 되나

노조 제기 진정 사건 오는 4일까지 현장조사 진행

2022-03-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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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직원들에게 인사 제도 변경 동의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체계 개선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한 대화를 사측이 수용해 이르면 다음 주 노사가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가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노동부 조사가 노사의 임금 합의에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 등이 인사 제도 변경 강제 동의를 주장하면서 낸 진정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오는 4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며, 일정이 연장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과 삼성그룹 노조 대표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16일 삼성전자가 인사 제도에 대해 전국 현장에서 상급자들의 동의 강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삼성전자 전국의 현장에서 부서장, 팀장들이 동의서에 서명하라며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고, 부서장들은 부서 내에서 비동의 인원을 일일이 확인하고 다니고 있다"며 "회사는 인사 제도 변경 동의 서명 기간조차 정해놓지 않은 채로 마치 스팸메일 보내듯이 매일 3차례~4차례 인사팀에서 서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동의를 압박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29일 '부사장-전무' 직급을 '부사장'으로 전격 통합하고, 직원 승격의 기본 조건이었던 '직급별 표준체류 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성과와 전문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기 위한 '승격 세션'을 도입하는 등의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사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과반의 동의 요구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사용자는 취업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편안 발표 이후에는 저조한 동의율을 보였다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직원 60% 이상이 개정에 동의하면서 올해부터 새 제도가 차례로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조는 경쟁이 더 과도하게 될 것이라면서 반발했고, 직원들에게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는 제보가 나오기도 했다.
 
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공동교섭단은 사측과 임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견해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공동교섭단은 중노위 결정과 관련해 그달 16일 임금 체계 개선과 휴식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화를 요청했고, 삼성전자는 25일 대표이사가 공식 대화에 나오겠다고 회신했다. 노사는 현재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동교섭단 소속 전국삼성전자노조가 현재 위원장 없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측과의 합의는 임시총회에서 신임 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노조 임시총회는 이날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공동교섭단은 다음 주 정도에 사측과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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