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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울시, 무면허 탈모관리업소 9곳 적발

탈모환자 급증세 이용, 가맹점 형태로 불법 시술

2021-12-28 11:15

조회수 :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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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무면허로 불법시술을 해온 두피탈모 전문 관리업소와 반영구화장시술업소 등 9개 업소 관계자 10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8일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가맹점 형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 총 49곳을 조사한 결과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 온 3개 가맹점 브랜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 면허를 가지고 관할 행정청에 미용업소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가맹점형태 무신고·무면허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 된 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적발 된 두피탈모전문 관리업소는 두피관리 상담실을 설치하고 고객에게 두피·탈모 관리프로그램(두피마사지, 스케일링)으로 관리하면서 1회당 5만원~10만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탈모로 고민하는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관리 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패키지 상품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소마취크림 부작용을 간과하고 의사면허 없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행한 3개 업소를 적발하고 4명도 형사입건했다.
 
반영구화장은 마취크림을 바르고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바늘을 이용해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의 일종이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전문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소들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적발된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 업소들은 대부분 SNS를 통해 시술 등을 소개하고 사전예약을 받아 간판없이 오피스텔에서 은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3개 업소 중 1개 업소는 오피스텔 내 미용업으로 신고 된 장소에서 안에 또 다른 매장을 이용하는 '샵인샵' 형태로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2개 업소는 연락처 등도 남기지 않고 '카카오톡'만으로 예약을 받은 후 예약금 입금 후 장소를 공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두피 진단 장면. 사진/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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