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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동양콘크리트 등 레진관 담합 업체 6곳 '공공 입찰 제한'

낙찰 예정자·투찰 가격 합의 등 부당 경쟁행위

2021-1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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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조달청이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관(레진관) 입찰에서 담합한 6개사에 대해 향후 6개월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조달청은 담합이 적발된 레진관 제조 6개 사업자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대한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레진관은 생활폐수, 빗물 등을 흘려보내기 위한 하수관의 일종으로 폴리에스테르수지를 결합재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레진관’ 제조 6개사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이들 6개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정재은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도봉콘크리트·도봉산업·동양콘크리트산업·유정레지콘·대원콘크리트·한일건재공업에 대해 과징금 총 8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달청은 담합이 적발된 레진관 제조 6개 사업자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대한 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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