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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한동수 감찰부장, '보고 누락 의혹' 보도 기자 고소

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조선일보, 정정보도하라"

2021-12-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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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했다.
 
한동수 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소사실 유출 보도와 관련해 이모 조선일보 기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어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명백한 허위 보도로 저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조선일보 측의 사과와 정정 보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대검 감찰부가 5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중간 간부였던 A검사장과 B검사 PC에서 공소장 내용이 담긴 워드 파일을 발견했지만, 한 부장의 지시로 법무부 중간보고에서 해당 내용을 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입장문을 내고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검사장과 B검사 PC에서 '공소장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법무부에 대한 중간보고에서 빠졌다는 취지의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부장은 A검사장과 B검사 관련 부분을 중간보고에서 빼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A검사장과 B검사도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검사장이 작성했던 공소장 편집본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대검 감찰부가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절차에 따라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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