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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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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산업1부 김진양입니다.
(영상)골목상권 침해 논란 부른 카카오 문어발 확장…"상생 규제 필요"

상반기 기준 카카오 계열사 158개…"시대에 맞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마련해야"

2021-09-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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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카카오로 대표되는 플랫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행위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상생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7일 국회에서는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카카오의 시장 독점과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7일 국회에서는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송갑석 의원실
 
토론회는 카카오로부터 직접적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현재 한국의 현실을 '플랫폼 공화국, 플랫폼 감옥'이라고 칭하며 대기업의 시장 침탈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대리운전은 물론 퀵서비스, 자전거대여, 꽃배달, 골프, 은행, 보험 등 카카오가 손대지 않은 업종이 없다"며 "카카오의 급성장은 재벌들조차 겁을 먹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의 계열사는 2015년 말 45개에서 지난해 말 118개로 늘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158개까지 확장됐다. 
 
장 회장은 "통상적으로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거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줄 때 규제를 많이 받는데 카카오는 예외인듯 하다"며 "견제받지 않는 독점력은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카카오는 4차산업혁명을 앞세워 신규 시장에 진출하지만 서비스 개선이나 선진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대리운전연합회가 공정위에 고발한 결과 주의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회장은 "한국은 전세계에서 손 꼽히는 IT 강국인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현실에 걸맞는 규제가 뒤따라야 함을 주장했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택시, 헤어샵, 스크린골프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카카오 뿐 아니라 쿠팡과 배달의민족도 규탄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 사무총장은 "쿠팡은 스스로 매출의 90% 이상이 직매입에서 발생한다고 말하는 유통기업"이라며 "최근에는 마트, 식자재 납품, 퀵커머스 영역으로도 발을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민의 경우도 B마트나 배민상회의 공격적 행보가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위협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 역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플랫폼에 입점할 사업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행위 등을 담아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기업 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적합업종 신청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들도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이 아닌 신유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 중"이라며 "직선적인 기존 유통과 달리 양면 시장인 플랫폼은 새로운 형태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문제는 '갑을 문제'로, 플랫폼과 소비자의 문제는 전자상거래법의 문제로, 플랫폼 간의 문제는 경쟁법적 문제로 풀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 정부안을 포함해 7개의 온플법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며 "중복 문제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관련 부처들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용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도 조속한 규제 마련을 약속함과 동시에 "규제만으로 모든 것을 풀기에는 어렵다"며 "규제와 협력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투 트랙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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