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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안전관리 처벌 강화에…건설업계 "공감하지만 부담"

불법하도급 적발 시 징벌적 손해배상…원도급사까지 처벌 범위 확대

2021-08-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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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 건설현장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불법하도급 관련 처벌까지 건설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기조가 계속되며 사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건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형사처벌 범위도 지시·공모한 발주자와 원도급사까지 확대하며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준이 무기징역까지 높아진다.
 
아울러 불법하도급 적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 요건이었던 5년 이내 3회 적발을 10년 이내 2회 적발로 강화하며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하도급을 주고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불법하도급 처벌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불법 하도급 적발에 따른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대상은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에 한해 최장 1년간 제한하지만, 불법하도급에 관여한 모든 업체에 대해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한다.
 
건설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 기조가 계속되며 건설사 입장에서 사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2022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정안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올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방법이 처벌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쉽다"며 "원도급사 입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도급업체에서 본인 회사 소속이라고 한다면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가 재발방지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건설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사업 진행에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될 시 대형사보단 중소형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형건설사의 경우 대형사보다 현장 운용 인원이 적은만큼 관리가 더 힘들다"며 "피해배상액의 경우에도 중소형건설사 입장에서 느끼는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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