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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 오늘 선고

2021-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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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2일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에 대한 첫 번째 법원 판단을 받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방청권은 이날 오전 9시40분~10시20분 법정 앞에서 신청해 현장 추첨으로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준비한 방청권은 15장이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11월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세우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는다. 병원을 통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 22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사위를 병원에 취직시켜 전반적인 운영에 개입했다고 본다. 그가 병실 확충을 위해 자기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 했고, 최씨 이름 한 글자가 재단명에 들어간 점 등도 병원 운영을 주장하는 근거다.
 
최씨 측은 사위 근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에 이름을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때문에 의료기관 설립 과정에서 최씨가 이사회에 이름을 넣은 이유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관심을 끈다.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법 집행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고 말했다.
 
최씨 동업자 세 명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2017년 한 명은 징역 4년, 나머지 두 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반면 공동이사장이던 최씨는 지난 2014년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 사건은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가 윤 전 총장 부부와 최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최씨 측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검찰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불법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측근 윤대진 검사장 친형 사건 무마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3월 18일 오후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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