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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1년여 만에 무혐의 최종 결론

수사지휘에도 검찰 무혐의 재결론…공소시효 자정 도과

2021-03-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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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이 약 1년 만에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지만, 결국 무혐의 판단이 유지된 채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 감찰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지휘를 내리지 않았으며, 해당 재판의 증인 김모씨가 받는 모해위증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만료된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이 진행된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씨는 지난해 4월7일 당시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 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해당 진정서에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진정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 절차에 따라 같은 달 17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했고, 대검은 다시 그해 6월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또 다른 증인 한은상씨도 지난해 6월22일 "당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도록 재소자에 대한 모해위증을 교사·방조했다"면서 전·현직 검사 14명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한씨는 이른바 '증언 연습'을 받았지만, 실제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은 지난해 7월22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경과를 대검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 절차는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14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했다. 임은정 연구관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위한 직무대리 발령을 요청했지만, 윤 전 총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지난달 26일 임은정 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임 연구관은 같은 날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법무부에 보고하고, 입건하겠다는 인지서를 상신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결국 이를 반려했다. 
 
대검은 지난 5일 한씨와 최씨가 제기한 전·현직 검사 등 16명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모해위증방조 의혹 민원 사건을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했다.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고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해 허위로 증언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씨와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한씨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해당 재판의 증인 김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일선 고검장 6명, 대검 부장 7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해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이 사건에 대해 종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회의 결과를 다음 날 법무부에 보고했다.
 
검찰이 모해위증 사건을 다시 무혐의로 판단한 후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더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지만, 박 장관의 지시로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해당 사건과 관련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오늘로써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없음의 결론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절차적 정의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며 "실체적 판단을 못 할지라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절차적 문제를 짚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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