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해훈

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서 배재고·세화고 승소 판결

"위법·불공정성 입증" vs "시대착오적 판결" 엇갈린 평가

2021-02-18 16:57

조회수 : 2,05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배재학당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일주·세화학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오후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 회복 판결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교육 당국이 학교운영 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란 입장문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또다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위법·불공정성이 입증됐다"며 "교육청은 항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법·불공정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가 요소와 재지정 기준점을 갑자기 바꿔 과거 5년간의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폐지 수순만 밟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만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다시 한번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의 실현이란 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입시학원으로 변질돼 고교서열화 체제를 강화해 왔다"면서 "또한 높은 등록금으로 귀족학교로 불리며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가치를 훼손해 지탄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는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려는 자사고의 시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만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 시내 자사고 13곳 중 배재고와 세화고를 포함한 8곳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이들 학교가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과 교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정해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