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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조인 10명, 종부세 헌법소원 절자 착수

"부과 처분 위법·부당"…조세심판청구서 발송

2021-02-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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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조인 10명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종부세 위헌 소송 변호인단은 10일 서울중앙지법 법원우체국에서 조세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으로 우편 발송했다.
 
변호인단은 청구서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종부세 부과 처분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한 법률 규정에 기해 발령됐거나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한 규정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적용된 위법한 시행령 규정에 기해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과세 처분은 국회가 아닌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인상해 전년도 대비 몇 배 인상된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과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한 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임의로 해석해 낮춰야 할 율을 오히려 인상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을 보유세로 부과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헌법상의 응능과세의 원칙, 침해최소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의 신설로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는 1차로 지방세로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세로서 전국의 소유 부동산을 재산 종류별·인별로 합산해 일정 기준액 초과분은 높은 세율의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22일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조세심판 청구 후 90일 이내에 결정이 없으면 5월24일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변호인단에는 강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총괄연구부장, 안병은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지훈 법무법인 허브 변호사,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주교 전 경찰위원회 위원, 채명성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홍경표 법무법인 열림 변호사,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7월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 매매, 전세,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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