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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헬스·볼링·PC카페 등 종사자, 집합금지 조처 헌법소원 제기

"피해 보상 규정 없는 감염병예방법, 생존권·재산권 침해"

2021-02-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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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헬스장, 볼링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제한 조처를 받는 업종 관련 단체들이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20개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4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1월로 이어진 집합금지 조치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절벽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며 "특히 연말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이 시행된 12월에는 모든 업종에서 연 매출 대비 12월 매출이 적게는 5분의 1토막, 20분의 1 토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집합제한 조치가 반복된 8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만 비교해보더라도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에 달하는 월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그러나 이들 업종의 상당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지난 2차·3차 재난지원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하루 동안 총 1212명의 중소상인, 실내체육시설 종사자가 참여해 작성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참여자들은 탄원서에서 "보상은 없고 금지만 있는 집합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합금지 조치의 근거 법률인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며 "이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의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미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정당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로는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협회장, 김재선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서울지부장, 김종성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표,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 등이 참여했다.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이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같은 이유로 어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형식상 '집합금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 법률상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재산권과 평등권, 영업의 자유 제한에서도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되는 비례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모씨와 서울 도봉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단체와 함께 유흥시설과 음식점, PC방 등에 대한 서울시 집합제한 조처 고시는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조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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