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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미중관계 개선 계기될 것"

외신기자간담회 평화 구상 밝혀…"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 생명위한 것"

2021-02-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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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됐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3일 이 장관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향후 미·중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면서도 "저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 공존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얼마 전 한중 정상간 통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북미 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김대중 정부와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를 언급하며 "남북미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진전을 이뤄냈고 그 즈음 주변국들도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고 함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역내 평화를 향한 노력과 의지가 이곳 한반도에 모아지고 굳건한 신뢰와 협력 속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과감히 재가동 되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3월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과 도쿄올림픽, 그리고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우리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북한은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 인도 협력 등의 분야에 대화와 협력으로 호응해 나오길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북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을 포함해 평화·번영을 향한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에 함께 나와 주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북전단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3월30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률 개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특히 "아울러 이 법은 일부의 오해와 달리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정부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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