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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백화점·대형마트 '판촉비 부담 완화' 1년 더 연장한다

판촉행사 50% 이상 분담 의무 적용 않기로

2021-02-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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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판촉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계도 판매수수료 인하 등 지난해 납품업계와 맺은 상생협약을 올해까지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아울렛·복합쇼핑몰 등 28개 대형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과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을 통해 공정위는 지난해 판매증진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납품업계가 올해도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를 감안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은 할인행사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더라도 납품업체가 행사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할인 품목·폭을 스스로 결정하면 ‘50% 이상 분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키로 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판촉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대규모 유통업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납품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해 체결했던 ‘상생방안’을 올해도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상생방안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 평상시보다 인하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조기 지급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비 및 광고비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상생방안에는 중소납품업자를 위한 집중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납품업체가 샵매니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을 시행할 경우 판매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이 최초로 상생협약에 동참하면서 참여 유통업체도 지난해 13개에서 올해 17개로 늘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유통시장의 혼란과 변화에 맞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해야 한다”며 “이번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동참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판촉비 분담기준 완화 적용기간을 연장해 유통업계와 납품업계의 상생노력을 지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유통업계, 납품업계, 공정위가 모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내딛은 발걸음이 새로운 도약,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납품업계가 판촉행사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판촉행사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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