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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 정보 불법 이용…민간인 사찰"

긴급기자회견 열고 공익제보 내용 공객 "대통령 지시 따라 조직적으로 시행"

2020-12-06 15:28

조회수 : 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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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6일 주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법무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법무부 직원들의 불법 사찰 실태를 공개하고 관련 일체 서류를 대검찰청에 넘기도록 하겠다"며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공익제보자는 법무부 일선 직원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2019년 3월20일로 적시했다"며 "2019년 3월23일 밤 0시8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 정보, 실시간 출국 금지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18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이 공익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제보 내용"이라며 "대검에 요청한다. 왜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 평상시 반복된 교육을 통해 명백히 불법임을 인식하는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는지, 왜 노후 공무원연금까지 포기하면서 범죄 행위에 서게 됐는지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되기 전인 3월19일 밤부터 20일 밤까지 총 177회의 실시간 출국 정보 및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 실시했다"며 "그 중 A직원은 97회, B직원 67회, C직원 12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사찰 의혹 공익제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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