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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재갑 장관 "택배기사 표준 계약서 마련…전속성 폐지도 공감"

환노위 고용부 종합국감, 산재보험 손질 요구도

2020-10-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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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둘러싸고 구조적인 개선과 해결책을 주문했다. 특히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현실화 하기위한 의원들의 지적과 제언이 이어졌으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 과로대책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한 택배사의 계약서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에서는 택배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해법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CJ태한통운, 한진에 이어 롯데택배도 과로사 재발 방지를 위한 분류지원인력 추가 투입과 '물량 조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고용부는 이달 6명의 택배 노동자가 사망하자 다음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 한지택배 등 주요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국토부와 협의해 표준계약서에 기본 원칙을 담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택배기사 과로대책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운영방식도 업계, 노조와 협업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과 함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요인인 '전속성' 기준 문제도 제기됐다. 전속성은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 이 장관은 "내부적으로도 산재보험 내 전속성 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직종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별로 맞는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쿠팡의 물류담당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노동자 사망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 설비에도 투자해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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