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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거버넌스 2026.10.15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 없다

📰 naver.me
“북한에 27세 딸 있다” 가짜뉴스 비웃었던 정동영 법적 대응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북한에 자신의 딸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매체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에 27세 정동영 딸이 있다’는 내용의 한 매체 칼럼을 인용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신에게 북한에 27세 딸이 있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근거 없는 의혹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적 논의까지 왜곡할 수 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보장돼야 하지만, 사실을 조작해 유포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허위정보의 유포 경위와 책임을 법에 따라 밝히되, 비판과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원칙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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