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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객관적 지표·강력한 관리 있어야 성과"
전경련 "미국 규제감축 제도 도입 후 3년간 신설 규제·비용 감소"
입력 : 2020-08-26 오전 11:00:15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려면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목표 설정과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처럼 규제 신설을 강력하게 관리해야 규제개혁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에서 규제감축 제도가 도입된 3년(2017~2019년)간 신설 규제 1개당 7.6개가 폐지됐고 신설 규제 수는 연평균 3204개로 이전 10년보다 1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총 규제 비용은 2007~2016년 연평균 105억달러 증가에서 이후 3년간 149억달러 감소로 반전됐다.
 
출처/전경련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출범하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고 규제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기존 규제 폐지로 상쇄하도록 한 '투 포 원 룰(2-for-1 Rule)'과 부처별 '규제 비용 절감 목표(Regulatory Cap)' 제도를 도입했다.
 
전경련은 규제 수와 비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 신설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미국 규제 개혁 성과 창출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규제 신설 과정을 보면 먼저 각 부처는 다음 회계연도 규제 신설·폐지 계획, 규제의 주요 내용, 다음 회계연도 규제 비용 목표를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 내 정보규제실에 제출해야 한다.
 
정보규제실은 부처의 계획이 행정명령이나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간 규제 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한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 신설·폐지 계획은 통합해 연 2회 공개한다.
 
각 부처는 매 회계연도 말에 규제 수와 규제 비용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정보규제실에 제출해야 한다.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규모, 향후 달성 계획을 내야 된다. 할당된 연간 규제 비용을 초과하면 당해 연도에는 규제를 신설할 수 없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부처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미달 시 규제 신설 불허, 부처벌 실적 공개 및 미달 시 달성 계획 제출 등 강제력을 가진 수단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전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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