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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ETP상품 괴리율 관련 상시 대응기준 시행
입력 : 2020-04-24 오후 6:17:43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ETP(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의 괴리율 확대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기준을 통합·강화한 상시 대응기준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괴리율 20% 이상의 모든 ETP 종목은 괴리율이 정상화 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하고,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하면 3매매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정상화 기준은 기초자산이 국내시장물인 경우(국내형) 6%, 해외시장물인 경우(해외형) 12%이다.
 
이에 따라 괴리율 정상화까지 '단일가→ 3매매일 매매정지 → 단일가' 단계가 반복된다.
 
자료/한국거래소
 
단일가매매 적용은 괴리율이 20% 이상일 때 지정되고, 괴리율이 3매매일 연속 국내형은 6%, 해외형 12% 미만일 경우 해제된다. 매매거래정지 적용은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일 시 지정, 3매매일 후 자동해제돼 단일가로 매매재개한다.
 
거래소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이미 매매거래 정지 중인 종목은 오는 27 단일가로 매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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