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지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최대 100%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손실 배상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독당국도 19개 판매사들과 함께 '라임 배드뱅크'를 설립해 자금 회수에 나선 상태다. 다만 라임펀드 사태 핵심 용의자들의 사기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투자자의 본인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어 대부분이 요구하는 100% 배상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 환매 연기 사태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판매사들 본사와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서 투자자 피해 보상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이 이달 초 라임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사를 완료한 만큼 분쟁조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가 나온 뒤 상반기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환매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된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는 작년 말 기준 1조6679억원이다.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메자닌펀드(테티스2호), 사모사채펀드(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어드펀드(CI) 1호 등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다. 4000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자금이 묶여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최대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지만, 상당수 투자자들은 50%에 못믿치는 배상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현재 검찰수사를 통해 속속드러나는 라임펀드의 실체를 보면 사기혐의 입증도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100%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라인자산운용의 사기혐의가 입증될 경우 계약취소를 통한 100% 배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지난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했다. 스타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라임펀드가 투자한 회사들 상당수에서 '투자 뒤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에 대한 실제 배상에 이뤄지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는 상품의 복잡한 투자 구조만큼이나 손해액을 확정하고 배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더 복잡하기 떄문이다.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펀드의 경우 손실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DLF사태의 경우 만기가 있어 손실 규모를 파악해 불완전판매 요인에 따라 배상비율을 정했다. 그러나 라임 펀드의 경우 모(母)펀드에 자(子)펀드가 연계된 구조이고, 만기가 없어 손실액 확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분쟁조정에 들어간다 해도 판매사들이 '피해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배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오히려 라임운용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9개 라임펀드 판매사들과 당국은 부실펀드 회수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중이다. 다만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를 회수한다 해도 투자자 보다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에 대한 상환이 먼저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운용은 물론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의 판매사를 대상으로 소송에 들어갔지만, 분쟁조정을 통한 배상에 비해 법원의 판결은 배상비율이 낮아 손실액 배상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사기혐의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고수익을 목적으로 사모펀드에 거액을 넣은 투자자들의 투자책임은 따질 수밖에 없어 실제 배상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
한 라임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증권사에 와서 상품에 투자하겠다고 서명하는 순간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생기는 것"이라며 "그동안 사례들을 봤을 때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은 5대 5 정도로, 현재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높은 손실 배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판매사인 대신증권 검찰 고발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