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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어…내사종결"
입력 : 2020-04-23 오전 9:44:0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경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아온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에 사건 대한 관련 수사를 마친 결과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해당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 감정결과와 그 외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해당 병원 병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1∼10월 H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진술을 인용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장 측은 "지난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 소위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자세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차례 정도)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지만, 보도에서 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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