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는 불법적으로 처분된 종중 재산을 되찾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를 대표로 한 'A문중'이라는 이름의 단체가 "허위·위조 서류로 설정된 문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라 "며 한모씨와 영광군산림조합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실체가 A문중 시조의 후손 중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932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 A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제 어떤 목적으로 단체가 구성됐는지나 어떤 공동재산을 형성했는지, 그 일을 누가 주도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나 이를 뒷받침 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실질을 충분히 따졌어야 하나 원고가 종종 유사단체이고 부동산 등기명의인인 'A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쉽게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문중인들과 같은 성씨의 B씨는 2016년 8월, 전남 영광군에 있는 밭 7739㎡를 한모씨에게 넘기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는 같은해 이 토지를 영광군산림조합을 위해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밭은 A문중이 1932년부터 소유하던 재산으로, A문중 대표를 사칭한 B씨가 밭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한씨와 짜고 서류를 위조해 넘긴 것이었다. 이후 조씨가 대표로 나서 "영광군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라며 A문중 이름으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사단체가 종중원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설립된 점, 정기적으로 시제를 지내온 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문중 규약과 문중원 명단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봤다. 다만, 조씨가 대표로 적법하게 선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심은 1심이 판단한 조씨와 유사단체의 소송당사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조씨가 신문광고와 현수막 등을 통해 영광읍 일대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 개최사실을 알렸고, 임시총회 출석한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조씨를 대표로 선출한 것을 이후 유사단체 정기총회에서 추인한 결과 조씨의 대표성 역시 적법하게 갖춰졌다"며 조씨와 유사단체 권리를 인정, 한씨와 영광군산림조합이 밭을 되돌려 줘야 한고 판결했다. 이에 영광군 산림조합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