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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존 판례' 보다 높인다
양형위, 사회적 심각성 인식...유사 법정형 범죄 보다 가중키로
입력 : 2020-04-21 오전 10:36: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기존 판례에서 선고됐던 선고형 보다 높게 권고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또 법정형이 같거나 비슷한 다른 범죄 권고형량 보다 더 높게 권고하기로 했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01차 양형위원회 개의에 앞서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21일 양형위가 전날 열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설명에 따르면,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형위는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 오는 22일 의결 하려던 것을 5월18일 회의를 다시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기준안이 의결된 뒤에는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6월22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8월24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검토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를 거쳐 양형기준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 실무상 적용은 8월말 쯤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군형법상 성범죄 추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와 성범죄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고 5월18일 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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