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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보이스피싱 은닉' 개국본 사건, 서울서부지검으로
서울중앙지검, 경찰의 '타관 이송' 의견 받아들여 관할 변경
입력 : 2020-04-22 오후 3:55: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며 시민단체가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현 개혁국민운동본부)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종원 개국본 대표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3월 이 대표와 김 당선인을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 담당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 최우균)는 이 사건을 서울관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준모가 같은 달 이 대표와 '성명불상'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경찰서로 수사지휘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사준모 관계자들을 고발인 조사한 뒤 지난 6일 두 사건을 병합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 '타관이송' 해 줄 것을 권고하는 송치의견을 보냈다. 개국본 본점 사무실 관할이 서울서부지검에 있고, 피고발인들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받겠다고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만큼 서울서부지검은 직접 수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담당 수사부서를 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 등 개국본 측은 이른바 '검찰 개혁·조국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2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집했으며, 후원금을 관리하던 중 지난 3월12일 보이스피싱을 당해 4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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