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법원이 아동성착취 영상물 등을 유포한 음란물을 다크웹사이트를 통해 대량으로 유통시킨 손모(24)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넘기기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는 20일 "서울고법이 서울고검에서 청구한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계정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돼 기소됐다. 이용자는 4000여명에 달하며 이들로부터 손씨는 4억원 상당의 보안화폐 이익을 얻었다. 검거 당시 음란동영상 2만여개가 발견됐고 이 중에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찍힌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하고 풀어줬다.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 양형이유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피해자가 살고 있는 미국 연방법무부가 지난해 4월 우리 법무부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지난해 5월 2심에서 형이 가중됐지만 징역 1년6개월에 불과했다. 손씨는 오는 27일 만기 출소한다.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하여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고검이 이달 말쯤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고, 그 이후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