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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대환대출 플랫폼 등 지정대리인 3곳 지정
입력 : 2019-12-3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3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후 총 4차례에 걸쳐 27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게 됐다.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이 첫번째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업무를 진행할 핀테크 기업은 피노텍이다. 협업금융회사는 부산은행과 수협은행이 선정됐다. 고객이 은행에 대환대출 신청시, 대출은행이 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가상계좌를 활용해 간편하게 상환한 후, 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완료를 통지할 수 있다. 고객의 번거로움이 줄어들어 대환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핀테크 기업은 디에스솔루션즈, 협업 금융회사는 국민은행이 꼽혔다.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이용, 분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로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금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가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핀테크 기업으로는 어니스트펀드가 선정됐으며, 협업 금융회사는 신한카드가 꼽혔다. 소상공인이 동산담보대출 신청시 이커머스에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을 바탕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한다. 부동산 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기존 여신영업이 다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5차 지정대리인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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