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21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은 전원 경선을 실시하고 여성과 청년 등 정치 소외계층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천룰을 확정해 공개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단장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천룰은 당 최고위원회에도 보고돼 의결됐다.
민주당은 우선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현역의원이 단수로 후보에 등록한 경우, 후보 간 심사결과에 현저한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경선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략공천을 배제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가산점을 최고 25%로 상향했다.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천심사 때의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정치 신인은 공천심사 때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는 규정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3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천룰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반면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엔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현역 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로 발생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궐선거에 따른 예산 낭비와 당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현역 자치단체장의 출마를 만류하는 규정이다. .
경선 불복과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25%로 높였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번 공천룰에 대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천룰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후보의 자격과 도덕성 기준을 손질했다. 우선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전당원 투표 등을 거쳐 특별당규 형식의 공천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