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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용제한 완화 국회 통과 불발…연내 법안 통과 기대한 업계 당혹
입력 : 2018-12-27 오후 6:01:0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발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먼저 상임위원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막혔다. 법안 통과가 유력하리라고 기대한 LPG업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7일 LPG업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LPG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법안은 아직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2018년 종료까지 나흘여 정도 날짜가 남았으나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해당 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 등 6건이다.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차량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자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6년부터 발의됐다. 산업부는 물론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세,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 LPG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11월 국회에서 "(연구용역)결과에 의거, 정부의 입장은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내 LPG 충전소와 LPG 차량. 사진/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불발되자 업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법안 통과가 유력했었다"며 "통과가 무산되자 매우 당혹스럽고,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게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정유업계 등에서 강하게 여론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다시 논의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겠지만, 의견수렴과 조율에 또 시간을 보내게 됐다"고 전했다. 
 
산자위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그간 산자위는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기류였으나 막판에 법안 처리를 막아 업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산자위 법안소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의원은 평소 LPG 사용제한 완화에 긍정적이었는데 별안간 의견수렴을 이유로 통과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08년 에쓰오일 상무를 지낸 점을 들어 정유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산자위에서 LPG 사용제한 완화에 부정적 의견과 논의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 의원은 법안소위원장으로 이런 의견을 수렴했을 뿐이고, 스스로 LPG 법안을 반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아니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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