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대한항공 사측과 노동조합이 26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2018년 임단협 합의안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 조합원의 59%가 찬성함으로써 가결됐다"며 "2019년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노사상생 분위기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됐다. 또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사진 왼쪽)와 최대영 대한한공 노동조합 위원장이 2018년 임단협 조인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특히 임직원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에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장 근로환경을 개선, 현장 근무직원은 물론 협력사 직원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 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을 제공하던 것을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에도 비즈니스 좌석(좌석 여유가 있을 경우) 배정할 예정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