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활동 종료를 일주일 남겨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가 2월 5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5층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활동 기간 연장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개별 조사 사건 8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개별 조사사건 3건 및 포괄적 조사사건)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 2월 말까지 조사활동 및 최종 보고를, 3월 말까지 과거사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총 3개월의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일단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내년 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되, 법무부에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훈령인 검찰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진상조사단 활동 시작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과거사위 의결을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완료 또는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은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이다.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은 현재 조사결과 보고서 수정·보완 및 과거사위 심의 중에 있으며, 과거사위는 내년 1월 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발표 후 담당 사건이 마무리 된 조사팀은 해산하고, 조사팀 소속 파견 검사들은 비상근으로 전환해 일선으로 복귀하게 된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이다. 해당 사건들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활동 기한 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 소속 김영희 변호사 등은 지난 19일 기자 회견을 열고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 중 일부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김학의 사건 ▲몰래변론사건 ▲피의사실 공표 사건 ▲낙동강 살인 사건의 경우 조사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부실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들어 활동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충분한 조사기간을 보장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